본문 바로가기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 : 해지 사유, 사전통지의무, 계약 변경의 요건과 절차, 법적 분쟁 예방

by 국가계약법 2025. 2. 19.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은 공공사업이나 민간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이며, 계약의 해지 및 변경은 사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일방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 계약 변경의 필요성과 요건,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 : 해지 사유, 사전통지의무, 계약 변경의 요건과 절차, 법적 분쟁 예방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

1. 하도급 계약의 해지 사유와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해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해지는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체 중 한쪽의 계약 위반, 공사 수행의 불가능,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계약법 제89조(계약의 해제·해지)에서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로는 ▲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 ▲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정부 정책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외에도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하도급 계약 해지 절차 및 사전 통지 의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충분한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및 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 발송, ▲ 일정한 유예기간(보통 30일) 부여, ▲ 이의 제기 및 보완 기회 제공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도급업체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거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 해지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하도급 계약 변경의 요건과 절차

하도급 계약 변경은 계약 체결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 공사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 공사 기간 연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서면 계약을 통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94조(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 시 반드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중단,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금액을 감액하거나 공사 범위를 축소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서를 수정한 후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4. 하도급 계약 해지·변경 관련 법적 분쟁 예방

하도급 계약의 해지나 변경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해지 및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사전 통지 기간,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조정·중재·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변경을 둘러싸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협력과 법적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가 유지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하도급 계약의 해지 및 변경은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지 및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조달청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도급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