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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의 개념, 특성 및 관련 법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by 국가계약법 2025. 1. 31.

국가계약법은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 국가계약의 체결은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 증권을 제출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이 완성됩니다.

국가계약법의 개념, 특성 및 관련 법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국가계약법 개념 및 특성

국가계약법 정의

국가계약법은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모두 아울러 부르는 개념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관련 규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특성

국가계약법 특성은 사적 계약이며, 쌍무계약입니다. 국가기관도 경제주체로서 실행하는 사법상의 법적 행위이며, 계약주체가 각자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사적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적용되며, 이에 대한 분쟁도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특약 및 약정은 부당특약 금지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이러한 국가계약법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이 영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계약법은 사법상 법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에 따르는 사적 계약과 달리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원인행위이므로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의 주관적인 집행을 금지하고 공정·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시에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른 임의법규입니다. 국가계약법에는 일부 강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법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나 위법성이 있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계약상대방, 즉,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를 통하여 적용되는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위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규정들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참여업체들이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추후 입찰공고 내용은 계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담당공무원 및 담당자는 계약 업무 시 국가계약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 법령들은 입찰참가자나 계약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한 계약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을 정의하는 법률로는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고시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계약법에 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부 예규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법으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현행 법령은 입찰서 제출이나 계약체결을 전자 방식이 아닌 직접 입찰과 수기 계약 방식을 전제로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할 때는 위의 규정에서 전자조달법,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 업무 처리 요령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설명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주요 용어

국가계약법에는 여러 용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규칙 제2조 제1호에 나오는 개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르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재무관, 관서 운영 경비출납공무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적용 물자란 WTO GPA 및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국제법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요 물품, 용역 및 공사로서, 자유무역협정 가입 국적의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하는 물자를 뜻합니다.

국제입찰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 및 용역,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입찰행위를 말한다. 국제입찰은 발주하는 곳의 필요에 따라 특례규정 제3조 제5항에 의거 국제입찰과 FTA 및 WTO 등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특정 조달계약을 위한 물품, 용역, 공사 입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